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산업통상부 ·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신청 기한

매년 1월 사업공고,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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