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감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 및 수강료 감면 내용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경기도 · 가족정책과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가족정책과/031-8008-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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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 및 수강료 감면 내용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5.18민주유공자가 사망 시 장제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공공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시민들께 도서를 비치한 차량이 직접 찾아가 독서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