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상시

축산환경개선 지원

경기도 · 축산정책과

지원 대상

○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

지원 내용

○ 악취·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톱밥·왕겨·피트모스), 악취 저감 환경개선제(미생물·탈취제 등)를 공급하고, 축분비료공장에는 톱밥을 지원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경기도청 축산정책과/031-8030-343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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