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경기도 · 소상공인과

지원 대상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

지원 내용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 점포환경개선(최대 3백만원), 시스템 개선(최대 2백만원),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최대 2백만원), 판로개척(최대200만원)

신청 기한

연초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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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