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입장려금 지원
장흥군 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장려금 1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저소득
경기도 · 소상공인과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 점포환경개선(최대 3백만원), 시스템 개선(최대 2백만원),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최대 2백만원), 판로개척(최대200만원)
연초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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