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경기도 · 기업육성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

지원 내용

○ 직원 숙소 임차료(월세)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 기업별 5인 이내, 임차료의 80% 이내,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