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상시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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