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경기도 · 기업육성과

지원 대상

경기도 단위로 중소기업 회원사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등록된 사업자 주소가 경기도인 비영리 경제단체(협회, 연합회 등) ※ 경제단체는 각각 개별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기업은 신청대상이 아님.

지원 내용

각 경제단체에서 자체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지원 사업을 발굴 및 공모하면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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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