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농업인 수당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농정과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2년이상 계속 유지하고, 농어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지원 내용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농어업경영체등록 경영인중 2년 이상 강원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지원기준 : 가구별 연 7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신청 기한

2025.1.6.~3.5.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1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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