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강원특별자치도 · 공공의료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②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현행 사업과 동일) · 큰아이 1명 : 10일 최대 9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10일 최대 14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방문신청
현금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신생아용품, 유축기 대여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생 영아를 위해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