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예산형 공공근로사업(공공근로)
취업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현안사업 해결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반기(1월~6월) : 전년도 11월~12월 신청, 하반기(7월~12월) : 당해년도 5~6월 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강원특별자치도 · 소상공인과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조건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5년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2년간 지원
매년 2월~자금 소진시까지
방문신청
현금(융자)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033-24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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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현안사업 해결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반기(1월~6월) : 전년도 11월~12월 신청, 하반기(7월~12월) : 당해년도 5~6월 신청
산재근로자가 직장복귀를 한 경우 지원금 및 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이 기존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년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이 직장적응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년
우수창업 아이템을 가진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장애인기업에게 상금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월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월 사업공고,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