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종합적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 ○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 생계비 지원(최대 12개월) - 1인가구 :256,420원, 2인가구 :419,930원, 3인가구 : 535,900원, 4인가구 : 649,470원, 5인가구 :755,670원, 6인가구 : 855,600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종합적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다수의 문제를 가진 저소득 가구에게 소규모 수리를 지원 하는 사업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채용시험 가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의료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위기가구 또는 개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