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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상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 단,「상법」제732조에 따라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등록 장애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상해사망보장

지원 내용

○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 : 1,00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 30만원 ~ 1,000만원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 제외) : 20만원 ○ 골절수술위로금 :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심재성 2도 이상) : 1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보험)

문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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