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시
영동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 단,「상법」제732조에 따라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등록 장애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상해사망보장
○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 : 1,00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 30만원 ~ 1,000만원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 제외) : 20만원 ○ 골절수술위로금 :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심재성 2도 이상) : 1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보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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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군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 발생시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5.01~2026.04.30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사고발생일(2024. 2. 1.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접수가능)로부터 3년이내 신청 가능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홍보효과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