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제주특별자치도 · 주민복지과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 국가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6.25참전,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공통)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감면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지원액 - 월 최대 4,600원 * 초과분 본인부담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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