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임산부·출산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 의사상자 지원제도 -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복지정책과/064-710-281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영유아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논산시 보훈관련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 등에게 명절, 호국보훈의 달 등 위문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근로자에게 근로자종합복지관 회의실 등 이용요금 할인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