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지원 내용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복지정책과/064-710-2862||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064-711-191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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