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복지정책과/064-710-2862||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064-711-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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