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충북행복결혼공제
미혼 청년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에게 만기 목돈을 지원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수도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
상시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감면)
수도과/063-454-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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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청년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에게 만기 목돈을 지원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65세 이상 전몰군경유가족에게 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