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보건행정과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최대 4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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