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절위문금,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
○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 실태조사 등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기타
노인장애인과/064-76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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