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 제조업, 임업등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하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제주특별자치도 · 노동일자리과
-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소지를 둔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기사, 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관광통역안내사
1. 신청기간: 2026. 4. 14. ~ 9. 30. *지급일정은 자격확인(근로복지공단) 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 2. 지원 대상기간: 2025. 9. ~ 2026. 8. 3. 지원대상 : 퀵서비스, 대리운전 , 택배기사,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관광통역안내사 (10개직종) 4. 지원내용: 산재보험료(노동자부담분) 90% 5. 지급상한: 연 최대 20만원 * '25. 9. ~ 26. 8. 중 부과된 산재보험료의 본인부담분 중 90%를 합산하여 20만원까지 지원(합산한 본인부담분 90%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만원 지원) *선착순 지급 원칙(예산소진시 조기 종료) 6. 구비서류: - 온라인: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의명의 통장사본 - 오프라인: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본인만, 현주소만, 주민번호뒷자리 비공개), 관광통 역안내사 자격증
2026. 4. 14. ~ 2026. 9. 30.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064-71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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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 제조업, 임업등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하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면허를 반납하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