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혼인신고 1년 이내
제주특별자치도 · 주택토지과
ㅇ (지원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ㅇ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 ㅇ (소득기준)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 [정부 지원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민간 은행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
ㅇ (지원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ㅇ (지원내용)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3억원 이내)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으로 판단함 * 신혼부부(0.2%), 1자녀(0.8%), 2자녀 이상(0.5%) ㅇ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 ㅇ (소득기준)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 - 정부 지원 대출*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 민간은행 대출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 * 신생아특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은 경우 * 정부지원 대출자: 소득 1억원 최대 1.3%, 9천만원 최대 1.4%, 8천5백만원 이하 최대 1.5%
별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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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2||제주120만덕콜센터/064-12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혼인신고 1년 이내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 50만원, 1회 실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 02. 23. ~ 예산소진 시까지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공고에 명시
○ 전입한세대의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