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 돌봄이 필요한 제주도민 ※ 신청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 제주도 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한 ‘외국인 지원 사항’ 준용) ○ 돌봄 필요도 적격성 판단은 아래 ①~③ 기준 모두 충족, 긴급돌봄은 ①~④ 기준 모두 충족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③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④ 갑작스런 사고ㆍ질병, 재난 등 긴급 위기상황이 경우
○ 무상지원 기준 및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장애인)연금 수급자)전액 지원, 연 150만 원 이내 ※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내용 ○ 생활돌봄 ※ 연 150만 원 이내 2023년 10월부터 시행 일상생활지원❶,❷ ❶ 일시재가 : 가사활동, 신체활동,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1시간 25,000원 ❷ 방문목욕 : 방문목욕 차량 이용 목욕 서비스 제공-방문 차량 내 목욕 1회 1회 89,000원 ❸ 식사지원 : 도시락, 반찬, 죽 제공 1식 10,000원(배송비 포함) ❹ 동행지원 : 병원 및 관공서 외출 동행 1시간 17,000원 ❺ 운동지도 : 방문 맞춤 운동지도 1회 당 70,000원 ○ 주거편의 ※ 연 150만 원 한도 내 실비 2025년 01월 부터 시행 ❻ 방역소독 : 가정내 방역〮소독 해중방제 서비스 제공 1회 편의시설 1회 방역소독 연간 최대 30만 원 ❼ 간편집수리 : 간편교체 및 부분 수리 1회 간편 집수리 재료비 최대 20만 원, 출장비 10,000원, 노임비 1시간 17,000원 ❽ 대청소 : 물품 정리 및 정돈, 가구 및 집기 재배치 등 1회 대청소 최대 60만 원 (연 1회) ❾ 안전편의시설 설치 : 안전편의시설 점검〮설치 1회 안전편의시설 설치 최대 150만 원 (3년 1회) ○ 서비스 제한 ※ 생애주기별 돌봄제도 등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유사 사업 중복 여부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및 돌봄 상담콜 (1577-9110)에서 상담 가능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서비스(돌봄)
돌봄콜/1577-911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식사배달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