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청년
전북특별자치도 · 농생명정책과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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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후조리비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에 모바일 구로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