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만 22세 미만)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1가구당 1회선)

지원 내용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399-902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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