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손주돌봄 지원
조부모가 만2세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 원 돌봄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월 1일~15일
아동청년
인천광역시교육청 · 안전복지과
1.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2.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편입하는 2,3학년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 3.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중·고교과정) 신입생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별도 지원) 4.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천시청 교육협력담당관에서 별도 지원)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교복(현물) 제공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신청불필요
현물
안전복지과/032-420-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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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만2세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 원 돌봄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월 1일~15일
다자녀가구의 대학생 자녀에게 등록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1학기 : 5월 / 2학기 : 11월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수강료 감면(시설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3,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