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 안전복지과

지원 대상

1.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2.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편입하는 2,3학년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 3.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중·고교과정) 신입생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별도 지원) 4.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천시청 교육협력담당관에서 별도 지원)

지원 내용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교복(현물) 제공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물

문의

안전복지과/032-420-829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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