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수성미래교육재단 장학금
수성구 거주 재학생 및 청소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장학금 종류에 따라 신청기간 상이하므로 홈페이지 참고 및 053-668-7312 전화 문의)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교육청 · 복지협력과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불필요
현금
복지협력과/031-820-0626||복지협력과/031-8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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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거주 재학생 및 청소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장학금 종류에 따라 신청기간 상이하므로 홈페이지 참고 및 053-668-7312 전화 문의)
교육 일정 및 신청 절차 등 교육 관련 정보 안내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연간 교육일정 참고
유치원 및 초등학생에게 역사내 안전 시설물 견학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
신청기한 각 지자체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