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

고교 무상교육 지원

경기도교육청 · 예산담당관

지원 대상

○ 공·사립고등학생 1~3학년(학교장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지원 내용

○ 고교 무상교육 지원 - 교육기본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신청 기한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기타(교육)

문의

공립고 수업료/031-249-0043||공립고 학교운영지원비/031-249-0043||사립고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031-249-0180||공 ·사립 교과서비/031-820-072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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