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
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
충청북도교육청 · 예산과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2025. 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신청불필요
현금
예산과/043-290-214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특별지원대상인 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단, 예산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