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국가보훈부 · 복지서비스과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신청 기한

수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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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