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정책과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기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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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결혼정착금 500만원(1회차 200만원, 2회차 3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901~20250930
지원대상, 소득기준, 주택기준에 부합하는 신혼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