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행복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정책과

지원 대상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지원 내용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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