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치매 조기검진 지원
60세 이상 지역주민에게 치매검진(선별,진단,감별검사)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33,400원 지급('25년 기준)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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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지역주민에게 치매검진(선별,진단,감별검사)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각장애인에게 재활치료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진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한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