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지원 내용

○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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