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한국방송공사 · 한국방송공사
○ 면제대상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상시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감면)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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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주민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감면 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