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통신중계 서비스 제공
청각,언어장애인들에게 영상,문자등 통신중계 서비스를 연중 무휴 제공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연중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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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담)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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