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상시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중소기업 훈련 참여 및 역량강화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 능력개발기획부

지원 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 내용

직업능력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부터 기업진단, 훈련과정개발, 기업의 훈련역량을 고도화하는 능력개발클리닉까지 능력개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기타(상담)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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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