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각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정규직 채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분기별(1월, 4월, 7월,10월)11일~2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 능력개발기획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직업능력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부터 기업진단, 훈련과정개발, 기업의 훈련역량을 고도화하는 능력개발클리닉까지 능력개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상담)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각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정규직 채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분기별(1월, 4월, 7월,10월)11일~20일
행정지원, 상담(법무, 노무, 세무), 정책안내 등 소상공인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대상자에게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최대 2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해당 실업인정일
지침 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산림복지일자리 임금 등을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