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종합버스터미널 운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운임료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6.12.31.까지)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콜센터/158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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