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승강기 안전교육 지원
취약계층에게 승강기 교육콘텐츠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한국전기안전공사 · 본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도서 및 산간오지지역 전기설비 고장, 고충발생 시 신속출동 및 응급조치 지원
상시신청
직접입력
기술지원
재난안전부/1588-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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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승강기 교육콘텐츠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인천사랑상품권 사용자에게 캐시백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동절기 신청불필요/ 대상자 적의 선정
-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연 최대 2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 4. 14. ~ 202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