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임산부 영양보충제 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영양보충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한국철도공사 · 여객본부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상이등급 1~2급 유공자는 보호자 포함)
6회까지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6회 초과 시 부터는 운임의 50% 할인 ※ 독립유공자와 상이등급 1~2등급은 동반보호자 1명 포함 ※ 6회 무임은 해당 연도의 승차일 기준으로 적용 (예시 : 2021년 6회 무임은 2021년 1월1일~12월31일 출발하는 열차에 적용 가능)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국가보훈처)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감면)
한국철도공사/1588-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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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영양보충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대상자 중 연체 없이 납입한 이자액(최대 6회차)을 본인명의 CMS계좌로 매 월 캐시백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면접정장 무상 대여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6.01.26~2026.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