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기업 지원
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한국고용정보원 · 고용보험팀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 -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ㆍ실업급여 정의 ㆍ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 ㆍ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 ㆍ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ㆍ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교육)
고용노동부/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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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각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정규직 채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분기별(1월, 4월, 7월,10월)11일~20일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BD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해외마케팅, 금융보증, R&D 등 지원사업 우대를 통해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2025.01.07~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