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상시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공단 · 가입지원실

지원 대상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지원 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보험)

문의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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