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2025-1-18~2025-1-31
방문신청||직접입력
기술지원
산업안전실/052-703-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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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각종 재난과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한 피해 보상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