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저소득노인 건강효도비 지원
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노인의날)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건설근로자공제회 · 고객복지부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6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파산선고(최근 5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5년 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받은 경우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6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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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융자)
고객상담센터/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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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노인의날)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75세이상 어르신에게 품위유지비 월2만원씩 지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성인장애인에게 맞춤혐 운동 서비스 바우처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반기 모집 공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