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 고객복지부

지원 대상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6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파산선고(최근 5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5년 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6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융자)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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