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상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유통조성처

지원 대상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지원 내용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기술지원||현금||현물

문의

푸드플랜지원부/061-931-1026||푸드플랜지원부/061-93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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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