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영유아 영양제 지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예산소진시까지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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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담)
상담접수부/167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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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예산소진시까지
연속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 경북 난임부부(여성, 사실혼 포함)에 난임시술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만성퇴행성 질환에 대한 한방진료 및 상담, 침과 전자뜸 시술, 한방 과립제 투약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