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지원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등의 예우 지원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경상북도 · 저출생대응정책과
○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소를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기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로 문의 바랍니다.
ㅁ 지원대상 : 소득불문하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지가 경북인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바랍니다. ㅁ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가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 신청 가능 ㅁ 주의사항 - 다자간(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동의에 불응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난임시술 전 반드시 경북형 난임시술 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난임 시술관련 당일 병원 방문 후 18시 이후에 시스템으로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 확인이 어려워 지원이 불가합니다. ㅁ 지원내용 : 난임부부의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비용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대상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시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 등을 포함하여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 대상 :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정액 지원, 단,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시술 전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진단서) 자료 첨부가 필수 ㅁ 지원금액 ① 체외수정 : 횟수 제한 없음 1)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정부지원금 11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2)동결배아: 최대 70만원(정부지원금 5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② 인공수정 : 횟수 제한 없음, 최대 40만원(정부지원금 3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포항시 남구 보건소/054-270-4205||포항시 북구 보건소/054-270-4254||경주시 보건소/054-779-8626||김천시 보건소/054-421-2736||안동시 보건소/054-840-5993||구미시 구미 보건소/054-480-4073||구미시 선산 보건소/054-480-4158||영주시 보건소/054-639-5746||영천시 보건소/054-339-7898||상주시 보건소/054-537-5255||문경시 보건소/054-550-8061||경산시 보건소/053-810-6387||의성군 보건소/054-830-6697||청송군 보건소/054-870-7281||영양군 보건소/054-680-5153||영덕군 보건소/054-730-6828||청도군 보건소/054-370-2652||고령군 보건소/054-950-7952||성주군 보건소/054-930-8336||칠곡군 보건소/054-979-8254||예천군 보건소/054-650-8052||봉화군 보건소/054-679-6742||울진군 보건소/054-789-5054||울릉군 보건의료원/054-790-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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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자 본인 및 가족,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등의 예우 지원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과적 수술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장려금(검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상담·치료가 필요한 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