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승강기기술자 교육 지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원 대상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지원 내용

○ 승강기 수입, 제조, 유지관리 업무 기술자를 위한 교육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승강기 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기타(교육)

문의

안전교육실/055-75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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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