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상시

채무조정완료자 보증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부

지원 대상

○ 채무조정완료자 - 파산·면책확정자 - 기업 및 개인회생 완료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변제완료자 - 캠코 등에 매각채권에 대한 변제완료자 ○ 관리종결확정자 ○ 기타채무미변제자(관리종결 확정자 이외의 자)

지원 내용

○ 대상기업 중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신규보증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융자)

문의

기술보증부/051-606-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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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