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상시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부

지원 대상

○ 협약된 기관에서 추천하거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선정한 아래의 기업 - 협약대학에 재직중인 교수,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 - 협약 연구기관에 재직 또는 5년 이상 근무, 2년 이내 퇴직한 자가 창업한 기업 - 협약 대·중견기업 연구소 5년 이상 근무, 2년 이내 퇴직한 자가 창업한 기업

지원 내용

○ 대학, 연구소, 대·중견기업 연구소에서 연구경험을 가진 고기술 인력의 창업을 단계별로 보증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융자)

문의

기술보증부/051-606-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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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