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상시

채용 우대(보훈대상자)

고양도시관리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군인, 보훈 대상자

지원 내용

○ 채용시 5~10%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문의

채용문의/031-929-480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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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