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정착금
전입정착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주민세, 재산세
지원유형 현금||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여주도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 무연고 사망자
○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무연고 사망자 - 사망 당시 추모공원이 소재한 법정리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자를 추모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부양자의 부모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을, 제4호는 사용료를, 제5호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면제한다. 이 경우 사용료 등은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신설 2016.3.18.〉〈일부개정 2017.5.18.〉 ※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문화사업팀/031-880-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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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정착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주민세, 재산세
지원유형 현금||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중복지원 불가)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