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연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 2회
아동
경상남도 진주시 · 수도과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제외)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세자녀 이상 가구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세자녀 이상 가구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055-749-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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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연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 2회
100세 도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 최대 3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